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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한시-생계지원-포스터
한시 생계지원

 

한시 생계지원사업의 취지, 지원대상, 제외대상, 우선순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이란?

 

한시 생계지원은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5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시 생계지원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하는 사업

 

재산, 소득요건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준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같은 조건이더라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셔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이 대상인데요.

 

지원대상 :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 계층 가구

 

그간 지원을 받아왔던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간 지원 대상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일반택시기사에게 지급됐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재가요양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지급됐던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생계) 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던 '버팀목 자금',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됐던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피해 농업인 지원, 피해 어업인 지원, 피해 임업인 지원 등

 

그동안은 위와 같이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같이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과 직업들에 정부 지원이 집중됐었는데요.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에서는 이분들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기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로 이때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제도들은 대부분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집도 차도 없는데 통장 잔고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금융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지원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2. 소득기준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중에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75%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원 2,316,059원 2,987,963원
4인 5인 6인
3,657,218원 4,318,030원 4,971,452원
  •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로, 소득은 세전 소득임.
  • 가구 구성 : '21. 3.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이때,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봄

 

이때 소득금액은 세전 소득으로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하기 이전 소득이 기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의 소득과 2019년의 평균소득 또는 2020년의 평균소득을 비교해서 소득이 감소했거나 19년이나 20년 중에 상반기나 하반기 평균소득, 아니면 올해 1, 2, 3, 4, 5월과 19년이나 20년 1, 2, 3, 4, 5월의 각 월의 소득을 비교해서 올해 감소한 경우 이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소득 비교 자료를 본인이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기준만 충족되면 가구원 중에 다른 사람들은 소득이 늘었는데 한 사람만이라도 소득이 줄었다면 그 한 사람의 소득감소만 증명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음(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필요)
  • 혼인 사망 출산 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음(가족관계 증명서 등 입증서류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자료라면 어떤 자료라도 가능한데요.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일반적이지만, 이런 증빙서류가 없다면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외대상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2.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급 결정 우선순위는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로 적용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한시 생계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가구당 50만 원으로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농어 임업인 경영지원의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인 20만 원만 지금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신청과 방문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1. 인터넷 신청

 

먼저 인터넷 신청은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해서 생년월일 끝자리 숫자에 따라 10일은 짝수 11일은 홀수, 이런 식으로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2. 방문신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1차는 6월 25일, 2차는 6월 28일에 지급되고 이의신청을 해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면 7월에 지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외에 5월에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5월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분들은 중복 지급되지 않지만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수급자 분들은 신청서류만 잘 내시면 받으실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시생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된 분들이 꼭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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