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모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비서류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에는 부모(가구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의-주거급여제도-포스터
주거급여 제도

 

오늘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만 수입과 재산이 적다면 월31만원의 월세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2021년 주거급여 제도의 변경 내용과 청년들은 내년부터 이중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라면 월세비나 전세비를, 집이 있는 분들은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주거급여(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가 있는데 이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대학생, 청년, 취준생 분들, 그리고 고시원이나 원룸사시는 분들은 조건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나이, 장애 여부도 상관이 없어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지원금액

 

2021년 상승된 주거급여 지급액을 보면 올해 대비 3.2%에서 16.7%가 인상됐는데요.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인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급여는 개인 통장으로 현금입금이 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바로 LH주택공사로 입금이 되는데요. 4인가구가 40만원 월세집에 사신다면 48만원이 아니라 40만원만 지급됩니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현금 입금해드리고 저소득층이지만 집이 있으신 분들은 노후 정도를 판단해서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주택수선비용지원
  1. 3년 주기로 경보수(도배, 장판 등) 비용지원 : 457만원
  2. 5년 주기로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비용지원 : 849만원
  3. 7년 주기로 대보수(지붕, 기둥 등) 비용지원 : 1,241만원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아래 표와 같이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서 보시면,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
(중위 45%)
20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0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021년에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82만원, 4인가구 기준 약 220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월소득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소득의 경우에는 30% 소득공제를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라면 월소득에서 30%를 뺀 나머지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 117만원까지, 4인가구의 경우 314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기타 다른 재산이 있으시다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어서 서울의 경우 6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금액의 1.04%가 월 소득 금액으로 계산돼서 들어가고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가 월 소득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장에 만약 1000만원이 있다면 약 62만원이 바로 월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재산의 비율이 높으면 월 소득인정액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가용이 있으면 안되는데요. 10년 이상된 1600cc 이하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가격이 150만원 이하, 2000cc 미만 장애인 차량이나 2000cc가 넘더라도 장애인탑승 장비가 설치된 차량, 1톤 트럭같은 생계형 차량은 제외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도입부에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주거급여를 받는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다거나 취직 준비 및 취직을 위해 독립하게 되면 또 주거할 곳이 필요하고 여전히 소득은 적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 자녀에게도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해줘서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에 해당되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존 부모님 집과 시, 군이 달라야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으로 90분을 초과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사유가 인정됩니다.

 

예외사유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예)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참고로 기존에 3인가구였던 가정에서 자녀분이 분리해서 나가면 부모님은 2인가구 주거급여가 적용되고 자녀는 1인가구가 적용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가구당 20만원 이상이 더 지급됩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모두 부모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경우에는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입실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하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재직/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학교, 학원, 취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주거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도 중복해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을 보면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이 많더라도 독립해서 생활하고 싶은 젊은 층이나 취준생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재산을 고의적으로 현금화해서 부정수급하기 좋기 때문에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