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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정부24나 경찰청교통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해서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하실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생겼고 그때는 신청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그때는 서약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번거로웠고 중간에 과태료 한 번 내신 분들이 다시 서약하지 않으셔서 많은 분들에게 잊혀진 것 같은데요.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를-홍보하는-정책브리핑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계신 장롱 면허이신 분들도 미리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뜻밖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혜택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비용도 아깝지만 벌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평소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혜택도 있어야되는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상점 제도에 해당하는게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

 

서약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신청하면 가장 좋은데, 1년 동안 서약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쌓을 수 있어서 2013년에 처음 생겼을때부터 마일리지를 쌓아오신 분들은 70점까지도 쌓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일리지처럼 물건을 살 수 있거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일리지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을 때나 법규를 위반하는 등 언제 받을지 모르는 벌점을 감면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별 벌점
  • 음주운전 100점, 중앙성 침범 30점, 신호위반 15점

어떤 이유에서든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벌점이 쌓여서 40점이 되면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가 되는데, 만약 4년간 40점의 마일리지를 쌓아두셨다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이 쌓여도 벌점을 0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실로 인해서 벌점을 한 번에 아주 많이 받았더라도 면허정지 일수에서 마일리지 10점당 10일을 빼주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놓으면 면허정지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평소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도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서약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가 나서 서약한 내용을 못 지키더라도 손해 보는 일은 없고, 위반한 경우에는 다시 같은 절차로 서약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준법정신을 가지고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과 오랜기간 무사고이시거나 벌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운전자라도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쌓이지는 않습니다.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
  •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

그럼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신청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벌점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정부24나 경찰청교통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검색
  3. 온라인 신청 옆에 사이트 가기 클릭
  4.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메인화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5.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6. 서약자 옆에 신청 버튼 클릭

 

서약을 하게 되면 1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아야 하는데요. 교통법규 위반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중과실부터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차같이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도 받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서약을 하는 행동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의식적으로 교통법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약자가 늘어날수록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까 다시 서약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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